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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2:35경 천안시 서북구 먹자골목 내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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