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심신 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3)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식인종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는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직계 존속을 살해한다는 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아니라 살충( 殺蟲) 의 의사를 가졌던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모친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식인종 여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동에 대한 그의 진술내용을 덧붙여 고려 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