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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6.22 2016가합101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3. 12. 18. 접수 제30927호,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8. 피고 C를 근저당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4.8.28.접수제22303호,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B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허위의 피담보채무에 기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가) 원고는 E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정상적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F는 2014. 6. 2. E과 사이에 원고를 대금 3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20억 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채무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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