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3571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피고 B은 1948. 8. 5.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E, F, G을 두었고, 피고 C는 원고의 딸이다.

나. 망 D은 2005. 4. 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인 피고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5년 제227호)를 작성하였다.

다. 망 D이 2005. 4. 25. 사망하였고, 위 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같은 해

5. 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3. 3. 19. 손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같은 달 2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 D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고, 원고의 유류분비율은 1/9이다[원고는 망 D 제적등본(갑 제1호증)에 F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F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상속분 및 유류분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B의 가족관계증명서)을 보면 2009. 1. 28. F이 자녀로 추가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311,030,000원으로, 위 원고의 유류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4,558,000원인데, 피고 C로부터 2014. 2.경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하면 24,558,000원이 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루분 부족액을 지급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13. 3. 22.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