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1. 피고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2. 3. 8. 접수 제5225호, 1983. 5. 9. 접수 제32783호로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20여년이 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2. 1. 무렵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2. 3. 8. 접수 제5225호, 1983. 5. 9. 접수 제327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2. 1.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 내지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별지목록 2, 3, 4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별지목록 2, 3,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1. 8.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1. 8. 25. 접수 제47309호로 ‘C(부산시 부산진구 D)’으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의 반론 별지목록 2, 3,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피고 C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