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R을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G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G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21 행의 “ 징역 단기 5년 장기 4년” 은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