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R을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G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G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21 행의 “ 징역 단기 5년 장기 4년” 은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