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이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유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 피해자의 알코올 섭취량, 음주시간, 이상징후의 존재, 범행 이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소주를 마시도록 한 뒤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