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없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귀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붙잡아 벽과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왜 신고를 했냐.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손가락, 팔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22: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신고를 받고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4세)이 출동한 가운데, 위 F이 D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는 것을 보고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대면진술 청취 및 상처부위 사진촬영 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검색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