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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정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2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2달 전 찾아갔을 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네가 내를 신고 했지, 파출소 가보자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닭을 진열해 놓은 냉장고 특수 유리를 수회 내리쳐 다른 손님들이 매장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2. 21: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가 자신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 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C 및 주변 상인들과 보행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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