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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정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 2. 00: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업소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업소 종업원에게 “ 중국 년은 재수 없다.

중국으로 꺼져 라.” 고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 있던 음료수 병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 세) 이 이를 만류하자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6 세) 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 인은 음료 수병을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다리에 맞게 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옷을 잡고 시비를 걸어 I가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I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근무 복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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