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01: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반죽 전동드릴 1개, 거품기 1개, 타이머 6개, 과도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4,000원 상당의 주방물품 39점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7, 28쪽),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야밤에 아무도 없는 점포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44만 원 상당의 물품 39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