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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5 2013구합31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작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9. 6. 16.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을 조사한 결과, B이 C 명의의 계좌로 2004년 제1기에 221,818원, 2004년 제2기에 189,441,818원, 2005년 제1기에 380,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8. 4. 반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C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C이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하여, 2010. 12. 15.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53,73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900,4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 11. 16.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2,9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7,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C은 수차례에 걸쳐 위 부과처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반포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2. 12. 6. 작성한 ‘2008. 6. 동작세무서에서 B 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2005년 매출 누락금액 380,500,000원 중 219,600,000원은 2005. 3. 3.부터 2005. 5. 30.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219,600,000원 중 199,636,000원 219,600,000원을 1.1로 나눈 금액인 199,636,363원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

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C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2012. 12. 26. 피고에게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3. 4.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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