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27,271원 및 그 중 100,659,851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06. 9.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인 B, C, D, E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49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1. “피고 및 B, C, D, E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08,119,684원 및 그 중 107,352,264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16.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나 위 가.
항 기재 연대보증인들로부터 6,692,413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2. 9. 27.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산인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채무까지 면책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