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4,214원 및 그 중 26,372,414원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043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 “피고는 원고에게 26,384,214원 및 그 중 26,372,414원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1. 29.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6,384,21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26,372,414원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