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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7가단201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9,086원 및 그 중 21,433,871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및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871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28. “피고와 B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6,195,311원 및 그 중 26,083,181원에 대하여 2002. 12. 24.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25.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649,310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개인회생파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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