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1,295원 및 그 중 21,581,060원에 대하여 2001. 8. 2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14715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3.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1,581,295원 및 그 중 21,581,060원에 대하여 2001. 8. 2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4.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3.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12. 2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손해금의 합계액인 양수금 21,581,29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21,581,06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일인 200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10년이고 판결이 확정된 2006. 8. 3.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6. 10. 지급명령이 신청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