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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7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01: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가 캔커피 등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신 컨디션 병을 버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뒷편에 쓰레기통 있으세요

”라고 답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편의점을 나가면서 “ 알 바 싸가지 존나 없네

”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문밖으로 따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말조심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15초 가량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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