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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5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 동 대표자이고, 피해자 D(67 세) 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2016. 11. 경 위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KT 중계기에 대한 철거 결정을 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KT에 3회에 걸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시로 전화로 철거요구를 하였으나 KT는 적절한 대체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00 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중 동대표 7명, 피해자의 부하 직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KT 중계기 철거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돈 받은 거 있어요 ,

얻어 드신 거 있으세요

KT에서 , 이런 말씀까지 안드릴려고 했는데, 큰소리 안치고 왜 KT( 중계기) 안 떼어요 ,

돈 받은 거 있으세요 ,

( 돈 받은 것을) 이해 해요, 이해합니다,

어려우세요

사시는 거 , 그러니까 왜 KT를 계속 옹호 하세요 , 돈 받은 거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녹음기 끄고, 돈 받은 거 있으세요 ,

왜 일 년째 ( 중계기) 안 떼어요 ,

얼마 받았어요 ,

왜 안 떼어요 ,

얼마 받으셨어요

일 년 동안 일하면서, 고발할까요 , 얼마 받았길래 이렇게 일을 안해요 말이 안 받아지잖아요

”라고 지속적인 추궁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KT로부터 뒷돈을 받고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의 고의, 공연성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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