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9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7:3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사건 외 D( 만 32세, 여 )를 노려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 만 15세, 여) 이 “ 무슨 일 있으세요,
아는 분이 세요”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를 높이 들고 “ 꺼져 ”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