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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12. 피해자 E의 부친 F(2017. 6. 20. 경 사망) 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오빠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인바, 피고인 A은 위 F가 사망하기 이전에 F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세입자들 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었으나 2017. 6. 20. 경 위 F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가 세입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월세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2017. 6. 29. 17:10 경 울산 남구 G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피부과의원 ’에서 피해자에게 F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월세 분배 문제에 대하여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문신 시술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붙잡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병원 출입문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중증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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