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부부이고, D와 E는 피고인 B의 자매이고, 피해자 F(31 세) 는 위 B, A의 딸과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G(32 세) 은 위 F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4. 17:3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 포 공항에 있는 국내선 청사 2 층 이스타나 항공 데스크 앞에서 위 F와 G이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D, E와 함께 이 공항 데스크로 찾아 간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자 피고인 A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G의 옷과 머리, 위 F가 메고 있는 가방을 각각 잡아당기고, D는 위 G과 F의 옷을 각각 잡아당기고, E는 F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고인 B는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일 10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사위인 피해자 F가 여자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것을 알고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