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건물 N 동의 4 가구 (N-1 내지 4호 )를 관리하면서 전세, 월세계약 체결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전세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8. 경 위 F 건물에서 N-2 호 세입자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4. 16. 경 160만 원을 자신의 월세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세입자 2명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전세 보증금 합계 8,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월세 횡령 피고인은 2008. 6. 경 위 F 건물 N-2, N-4 호에 거주하던 성명 불상의 세입자들 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월세 합계 86만 원 중 건물 관리비 등 113,890원을 공제한 잔액 746,1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33,110원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세입자들 로부터 받은 월세 중 합계 6,428,11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들 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의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월세 액을 적게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 주인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세계 약자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