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1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3.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호 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27 세) 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전신 모습과 상의를 벗고 자는 상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5:23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약혼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4:30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약혼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H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약혼녀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