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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2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77056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77056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 “원고가 소외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8. 11. 7.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3311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단서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면책을 사유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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