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524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39,424,884원 및 그 중 65,364,369원에 대한 200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25247 판결). 한편 원고는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7960, 8442호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2. 판 단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단서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