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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7선고 2013가합5352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3521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전○○

2.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진영, 송상교, 신동미, 양지훈, 윤천우

피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박효송

변론종결

2013. 12. 3 .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전○○에게 77, 187, 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 지연손해금기산일 ' 란 기재 일시부터 2013. 8. 7. 까지, 30, 000, 000원에 대하여 2013. 12. 3. 부터 2014. 2. 7. 까지 각 연 5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 김소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 부터 2014. 2 .

7.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원고 전○○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 김 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에게 77, 187, 000원 및 그 중 30, 000, 000원에 대하여 1998. 1. 1. 부

터, 별지 표 '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 지연손해금기산일 ' 란 기재 각 날

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김○○에게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 전○○은 2012. 2. 분 유족연금 1, 204, 000

원에 대하여 2008. 8. 16. 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

한 오기로 보이므로 2012. 2. 16. 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 .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1935. 7. 10. 생으로 1954. 1. 14. 원고 전○○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질환인 적리로 사망 ( 순직 ) 하였다 ( 이하에서는 김☆☆을 망인이라 한다 ).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을 ' 김☆★ ' 으로, 생년월일을 ' 1935. 7. 3. ' 로 잘못 기재하여 놓는 바람에 원고 전○○은 망인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6. 1. 25. 망인과 사이의 아들인 원고 김소를 출산하고 1959. 2. 20. 그 출생신고를 하고, 1959. 2. 2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연락이 없자 1969. 12. 15. 시어머니인 곽△△을 통해 사망신고를하였다 .

나.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다가 1955. 10. 4. 자 입대자 중에 ' 김☆☆ '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피고 소속인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 7. 경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전○○은 2012. 1. 20. 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2. 1. 1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이 위와 같이 순직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

다. ① 원고 전○○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보훈청에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원고 전이

○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2. 6. 7. 등록결정을 받았다. ②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2. 8. 27. 망인의 병적기록상 사망일자와 호적상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일자가 망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포함한 모든 보훈수혜가 정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전○○은 망인의 사망일에 맞추어 호적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호파457호 ) 및 전사자와의 혼인관계 확인심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느단134호 ) 을 신청하여 2013. 4. 22 .경 망인이 1955. 11. 12.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호적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라는 결정 및 2013. 8. 28. 경 망인과 원고 전○○이 1953. 1. 4.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1955. 11. 12.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아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전○○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2012. 3. 이후의 보훈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 7, 9 ~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 .

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 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 또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시행령 (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

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 ( 2 ) 망인의 유족인 원고 전○○은 망인의 사망사실 및 1997. 7. 경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 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전○○으로 하여금 2012. 3. 이전까지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남편 내지 아버지인 망인의 사망일,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 ( 3 )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손해배상의무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부분만 청구하고 있고, 위자료에 관하여는 1955. 11. 경 이래 이 사건 통지가 있었던 2012. 1. 경까지 지속적인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성질상 이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산상 손해

원고 전○○은 망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1997. 7. 경부터 국가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고령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 그 이후로서 원고 전○○이 구하는 2008. 8. 부터 원고 전○○이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2. 3. 전달인 2012. 2. 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별지 표의 유족보상금 및 고령수당 합계 47, 187, 000원 상당액을 원고 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위자료

원고 전○○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유족보상금 등 법률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망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원인도 모르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시인 1955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3. 까지 60년 정도 경과하여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 전○○의 경우 3, 000만 원, 원고 김○○의 경우 1, 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

3. 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전○○에게 77, 187, 000원 ( 재산상 손해 47, 187, 000원 + 위자료 3, 000만 원 )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인 별지 표 '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 지연손해금기산일 ' 란 기재 일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7 .까지, 위자료 3, 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3. 12. 3.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 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김소에게 위자료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 부터 2014. 2. 7.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성하경

판사이희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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