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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32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6.부터 위 가.

항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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