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77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4.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6%의, 2015. 6.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24. 40,000,000원을 이자는 연 6%, 변제는 월 200,000원씩 2013년까지 분할변제하기로 정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중 5,200,000원(26개월분 약정이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이자를 충당한 이후의 이자 기산일인 2010.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