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0 2014가단47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9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2. 26. 10,000,000원, 2009. 3. 16. 3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게 위 원금 40,000,000원 및 2014. 9. 18.까지의 이자 16,690,000원 합계 56,690,000원을 2015. 2. 말일까지 변제하고 원금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000원씩(연 12%) 매월 30.에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원리금 합계 56,690,000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한 2014. 9. 19.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