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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1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7.부터 2016. 3. 31...

이유

원고가 2014. 8. 7. 용인시 D협회 회장인 피고 B에게 E 철거작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변제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일인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위와 같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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