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2. 1,790만 원, 2016. 3. 10. 1,200만 원, 2016. 4. 1. 100만 원 합계 30,9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신용불량자라 2015. 12. 1.자 17,900,000원은 피고의 조카 C 명의의 계좌로, 2016. 3. 10. 및 2016. 4. 1. 합계 13,000,000원 피고의 여자친구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2015. 12. 12. 1,790만 원, D 명의 계좌로 2016. 3. 10. 1,200만 원, 2016. 4. 1.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
항 기재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등의 권유에 따라 E회사에서 하는 벤츠 E220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2015. 12. 9. F(E회사) 계좌로 1,79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형 G은 위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아들이자 피고의 조카인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돈의 송금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역시 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2) 피고는 D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D의 진술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3. 내지 4.경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