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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6388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856원 및 2014. 11. 1.부터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7. 2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8. 30. 부동산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 24㎡ 및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제시외 건물인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5.2㎡(갑 제4호증의 2 참고)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 9.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일부 합계 39.2㎡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163㎡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주유소용지이고, 이 사건 건물이 석유판매취급소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변론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용도에 따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의 범위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2. 9. 1.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합계 5,163,840원인 사실, 2014. 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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