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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26』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S8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37,800원을 송금받거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패딩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1. 2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U에게 “스마트폰(아이폰6S)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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