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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6나374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4행의 “그러나 다음과”부터 하단 제2행의 “일 수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N에게 건넨 ‘차용지불약정서’에 적힌 변제기(2003. 9. 5.)로부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기재된 차용금 13억 원을 N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위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2003. 6. 5. N에게 1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액면 1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도 발행하여 주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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