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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7노36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결문 1부, 통합사건 조회 결과 ’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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