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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노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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