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재물 손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끝 부분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화면 출력 본’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