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6가단465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평택시 B건물 F타입 141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24,41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444,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수익금 : 1,400,511원, 보장기간 : 최초 수익금 지급일로부터 2년, 지급시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익월 말 지급, 분양계약자는 운영사 ㈜리즈피엠씨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확정수익 지급보장 기간 동안 임대/위탁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확정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맞은편에 건축하여 분양한 동일한 유형의 C 오피스텔의 예를 들면서 확정수익금을 잘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의 경우 피고 회사가 확정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시위까지 일어난 상황이었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기 지급한 계약금 22,444,1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의 C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거나, 확정수익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