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주식회사 진영이노베이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부산 강서구 C, D 소재 E빌딩2차 1층 12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614,505,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5. 4. 계약금 1억 원, 2015. 7. 6. 중도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도면에는 이 사건 상가 후면에 복도가 있고 전면에는 한전 개폐기가 없었는데, 피고 회사가 그 이전인 2015. 4. 17.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도면에는 이 사건 상가 후면에 복도가 없고 전면에 한전 개폐기가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허가도면과 다른 도면을 제시하였음을 항의하였고, 2016. 9. 12.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16. 9. 2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입금된 2억 1,500만 원과 해약변상금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진영이노베이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해약변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