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010,712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8.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무고 1) 원고 A은 딸인 원고 B 명의로 2008. 2.경 피고 C의 딸인 H으로부터 속초시 I건물 J호와 K호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9. 10. 16. 위 H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 C는 2011. 6. 중순경 피고 D로부터 “원고 B는 2009. 5. 7. 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고, 임대인 H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원고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원고 B의 인감증명서의 인영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어 이를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B 이름 옆에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갑 5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B와 H의 각 인영은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고, B의 이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D의 이름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라 한다, 갑 5호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 C는 2011. 8. 3.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숨기고 속초경찰서에 “원고 A은 임대인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고 A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무고 등 1) 피고 D은 2011. 10.경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B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원고 B의 도장을 찍어, 원고 B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갑 2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같은 필체로 B의 이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