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강남구 G건물 904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에서 임대차보증금 6억원짜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원 올려달라고 하고, 시설보수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 위 가게의 하루 매상이 약 2,000만원 정도이고 한달 매출액은 2, 3억원 가량되니 돈을 빌려주면 증액된 7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5개월 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갚겠으며,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인 처 K과 명의상 사장인 L 명의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게는 2010. 5.경 개업시부터 2010. 10.경까지의 6개월간의 평균 매출액이 월 8,800만원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여 1억 5,000만원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한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부족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임에도 차용 당시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 계좌에는 잔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이나 시설보수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체된 임대료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여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5개월 내에 3억원으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차후에 있을 고소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