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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차용증(차용금 1,500만 원, 월 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2019. 1. 31.)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식당도 위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며, 위 차용증도 위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위 B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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