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58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3. 23.경 설립되어 영화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화 ‘D(가제)’(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

)를 제작하였던 영화제작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 31.경 설립되어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management)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영화배우로서 2018년 7월경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출연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과, 원고가 제작을 준비하고 있던 이 사건 영화에 피고 B을 주연 배우로 출연시키기로 하고, 2018. 8. 27.경 원고, 피고 B,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배우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출연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서 피고 B이 < f(피고 b) > (시나리오 8고(2018년 8월 7일 기준 - 배역 이름 변경가능)의 배역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원고, 피고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이 사건 영화에 필요한 피고 B의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5조(피고 B의 용역)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및 한국영화계에서 배우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① 촬영 전촬영개시 이전에 피고들은 작품 분석, 작품 협의, 대본 강독, 리허설, 워크샵 참석 등 촬영 전 사전 준비작업에 참여하여,...< f 피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