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법무법인 A은 소외 C과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 법무법인 A(구성원 변호사 : 피고 B, 소외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법인, 피고 법무법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 A의 대표자인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3. 피고 법무법인 A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3층 1,119.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61.08평(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138.82평(458.91㎡ : 이하 ‘이 사건 1차 임차부분’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계약기간 : 2014. 3. 4.부터 2015. 3. 3.까지 임대보증금 : 62,400,000원 월임대료 : 6,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당해 월의 25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임대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개시일 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 임대료를 정산 지급하기로 함 관리비 : 매월 3,3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매 월분(당해 월의 1.부터 말일까지로 계산) 기본적인 건물 관리 유지비로 3,3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임대료와 함께 납부함 - 그 외 기본적인 관리 유지에 필요한 기준용량 이상의 전기, 수도, 쓰레기배출, 가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사용료를 임대인이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추가 관리비를 지급함 시설이용료 : 임차인이 주차장 및 제반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임대인이 정하는 시기에 납부함 지체상금 : 월임대료, 관리비 및 시설이용료 등을 약정된 날까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