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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나58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체 201.06㎡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2. 9.부터 2016. 2. 8.까지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월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1. 임차인은 상기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약기간 동안 임차물의 사용 여부 또는 사용 회수의 여하를 불문하고 매월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한다.

2. 만약 전항의 기일이 경과하면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보며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모든 정산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관리비 내역)

1. 관리비는 하기 비용을 말한다.

① 건물과 공유시설 및 공간의 청소 및 관리비 ② 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유지 제경비 ③ 기타 제공과금

2. 임차인은 전항의 관리비 외에 하기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① 전기사용료 ② 상하수도 사용료 제12조 (계약기간의 종료 및 연장)

1. 본 계약은 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종료한다.

제13조 (명도 및 원상복구)

1.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만료일 내에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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