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7~8행의 “하달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달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지원대상으로'1) 해사출신: 해사 63기(또는 임관 후 실제 복무기간 5년이 만료된 자 , 2 일반출신: ’09년도 장기복무 선발 후 실제 복무기간 5년이 만료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강조사항으로'1) 5년차 전역희망 사유서 제출할 것, 2) 휴직 등의 사유 관련근거
다. 참조 로 인해 ‘14년도 기준 장기복무 임용 후 실제복무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5년 만료 전년도 5년차 전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관련근거 다.
항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현역복무기간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제3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군인사법 제7조 제3항은 기초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사람이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전문의학과정 수습기간은 실제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9. 7. 1.에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었으나,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간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실제복무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는 2017. 10. 31. 전역 신청을 할 당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