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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4479
지급경비환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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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2007. 7. 1. 해군 단기복무 학사장교로 선발되어 복무 하던 중, 다시 2009. 7. 1.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어 해군 대위 등으로 복무하였다.

나. A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되어 2011. 12. 30.부터 2013. 6. 28.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미국 캘리포이나주에 위치한 해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해군특수전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A의 아버지로서 2011. 11. 24.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지급경비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A과 연대하여 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에 따른 지급경비로 과정비 35,368,850원과 여비 48,208,780원 합계 83,577,630원을 지급하였다.

마. A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1호 단서 규정에 따른 전역을 지원하여 2014. 6. 30. 전역하였고, 원고는 A이 이 사건 위탁교육을 받음에 따라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의하여 A에게 2014. 8. 5.까지 지급경비 합계 83,577,630원을 반환할 것을 통고하였다.

바. 관련규정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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