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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9 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약 1년 전부터 위 PC방의 고객으로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경 피해자로부터 ‘고민 상담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경주시 이하 장소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민을 들어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계속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고 함께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 04:45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혔다.

피해자가 ‘지금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꽉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짜 제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캡처 첨부)

1. 방범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및 피의자 주거지 전경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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