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따라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조서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