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4. 공소장에 기재된 ‘2010. 12. 17.’ 은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공소장에 기재된 ‘2013. 5. 14.’ 은 오기로 보인다.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2010. 3. 경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트를 운영하면서 특정 식품업체의 제품을 피고인들의 마트에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식품업체들 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판매 장려금을 받고도 그 식품업체들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해야 할 판매 장려금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을 속여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이를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경 피고인 A에게 위 마트 판매 장려금 계약 시 연대보증을 서 줄 사람을 구해 올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곳에 E 마트와 식당을 차릴 것인데, 월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식당의 명의 상 대표를 해 달라, 그리고 E 마트의 명의 상 대표인 G가 주식회사 롯데 삼강과 주식회사 해태 제과와 판매 장려금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그 계약의 연대보증을 서 달라, 위 회사들의 물건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E 마트 ’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위 E 마트를 개업하기 전인 2010. 7. 19. 경에는 위 E 마트를...